수입금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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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문의 · 국번 없이 125수입금지·통관 제한 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도검·화약류 등 무기류(모의·장식용 포함), 폭발성·유독성 물질 — 관계기관 허가와 통관 요건 확인 필요
- 아편·대마·마약류 및 관련 제품, 불법 약품 — 관계기관 규제·허가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
성분·수량·인증 확인이 필요한 품목
| 품목 | 확인 사항 |
|---|---|
| 식품·동물 유래 성분 | 닭·소·돼지 등 동물 유래 성분, 우피 유래 젤라틴 캡슐 건강보조식품, 가공 육류(육포)는 성분과 검역 조건을 확인하세요. |
| 화장품 | ACNE 표시 제품과 살리실산(salicylic acid /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옥사이드(benzoyl peroxide) 함유 제품은 성분·제품 분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위험물·성인용품 |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석면포(방화커튼), 성인용품은 수입 제한과 배송 가능 여부를 구매 전에 확인하세요. |
| 의약품·비타민·건강보조식품 | 기존 안내의 건강보조식품 자가사용 기준은 총 6병입니다. 초과 수량과 의약품은 복용량·의사소견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금지 성분이 있는 제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꿀·유가공품 | 꿀과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 등)은 기존 안내의 5kg 기준 및 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유가공품 초과 수량은 열처리 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역 불합격 시 반입이 제한됩니다. |
| 전자기기 | 태블릿PC·스마트폰·TV 등은 기존 안내에서 개인 자가사용 1대의 요건 면제를 안내합니다. 2대 이상은 전파법에 따른 인증·승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
| 전기용품 | 기존 안내에서 개인 자가사용 모델별 1개를 안내합니다. 같은 모델을 2개 이상 수입할 때는 안전인증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
기존 에이셉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수량·성분·검역·인증 조건은 관계기관의 최신 기준과 세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