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구입하고,
해외로 수출·판매하는 사업자
일본 국내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과 비용, 필요한 서류를
에이셉과 함께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식품은 8%입니다. 소비세율과 실제 환급액은 다르며, 환급 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년 주기로 신청
별도 추가 비용 없음
회당 3,000엔 추가
선택 신고(소비세 과세기간 특례)는 등록 후 2년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초 1회 ·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추가
계산된 대리보수가 최저 비용보다 낮으면 적용
누진 적용: 환급액 250만 엔이면 200만 엔까지 30%, 초과 50만 엔에는 25%를 적용합니다.
환급 업무는 고객과 일본 회계사무소가 직접 진행합니다.
소비세 환급 관련 문의를 남겨주세요.
환급 업무를 진행하는 세무사를 연결합니다.
회계사무소의 한국인 직원이 연락드립니다.
고객과 일본 회계사무소가 직접 진행합니다.
원본 크기로 보기 ↗신고 1회당 매입 금액 50만 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매입 금액 90만 엔 이하인 경우 실제 매입액과 관계없이 최소 수수료 3만 엔이 부과됩니다. 90만 엔 이상은 소비세 환급 비용의 수수료율을 확인해 주세요.
1년 신고와 선택 신고(3개월·매월)가 가능합니다. 매입이 적다면 세무사 수수료 절감을 위해 1년 주기를, 매입이 많다면 1년 신고 또는 3개월 선택 신고를 추천합니다.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매월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나 회당 3천 엔이 추가됩니다. 선택 신고 등록 후에는 2년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료 확인 후 환급 기관으로 신고까지 약 2주, 환급 비용 입금까지 추가 약 4주로, 자료 완료 시점부터 약 6주 정도 예상됩니다. 일본 소비세 환급 요청 건수에 따라 완료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전 환급을 진행하는 사업자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시점 이후 구매 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인보이스·수출허가증·수출위임장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배대지에 요청해야 합니다. 환급을 진행하는 일본 세무사는 저희와 제휴된 업체이므로 저희 측 진행 건과 함께 요청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배대지 건만 개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매대행 건은 에이셉 일본 법인 사업자로 매입이 진행됩니다. 일본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기관으로 등록 및 변경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납부 후에는 이미 일본 기관에 신청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해 주세요.
일본 세무사 측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은 후, 신고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고객님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CS 채널에서 조건과 준비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일본 카카오톡 상담